기보, 4월말까지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입력 : 2013-02-28 10:04:23 수정 : 2013-02-28 10:06:4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기술보증기금은 오는 4일부터 4월말까지 채무관계자의 채무부담을 출여주는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기보는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실채권을 최대한 회수해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고자 이번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례조치를 통해 ▲단순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 ▲장기미회수채권 상환자에 대한 채무감면범위 확대 ▲어음상 채무자중 보증인, 배서인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 등이 이뤄지게 된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모든 채무자가 일률적으로 감면사항을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보다 많은 감면 헤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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