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硏 "금융거래세, 유동성 거래 위축"
입력 : 2013-03-13 18:46:21 수정 : 2013-03-13 18:48:45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외환·채권 거래에 세금을 부여하는 금융거래세가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11개 EU 회원국이 오는 2014년부터 금융거래세 도입할 것을 합의한 것에 이어 한국에서도 '한국형 토빈세' 논의가 불거졌다.
 
이에 자본시장연구원은 13일 '유럽의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와 한국에의 시사점'에서 외환거래세로 환율변동성이 오히려 증가하고 채권거래세는 시장 유동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외환거래세의 경우 위기상황에서 기존에 유입된 자금의 철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새로운 자금 유입은 제한될 수 있어 환율 변동성이 오히려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외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시장에 미칠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규정을 금지한 OECD 자본자유화 규약 상 외국인에게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채권거래세의 경우 외국인 채권거래가 전체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고 설명됐다.
 
실제 2012년 기준 국내 외환거래 규모는 일평균 454억 달러 수준인데 비해 외국인 채권대금은 일평균 3억700만달러에 불과했다.
 
황 연구원은 "채권거래세는 자본력이 열위에 있는 국내 투자자들이 대부분 감당하면서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의 영향력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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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