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MBC <사랑했나봐>·<세바퀴>에 중징계
노골적인 성묘사·잔인한 장면 방송한 케이블 프로그램에도 법정제재
입력 : 2013-04-04 17:34:11 수정 : 2013-04-04 17:36:37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문화방송(MBC)의 아침드라마 <사랑했나봐>와 예능 프로그램 <세바퀴>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또 노골적인 성묘사와 잔인한 영상을 여과없이 방송한 케이블 채널 프로그램들도 철퇴를 맞았다.
 
방통심의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윤리적 내용의 '막장드라마'와 지나치게 저속한 표현, 협찬주에 대한 과도한 홍보 등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한 예능프로그램에 대해서 제재를 의결했다.
 
MBC 아침드라마 <사랑했나봐>는 살인교사, 사기 등의 범죄행위를 비롯해 비윤리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을 주된 내용으로 방송해 '주의'를 받았다.
 
출처:MBC 홈페이지
 
MBC <세바퀴>는 여성 출연자가 남성 출연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장면과 출연자에게 다른 출연자가 먹던 엿을 먹이는 내용의 가학적인 콩트 내용, 출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대한 홍보성 발언 등으로 역시 '주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노골적인 성행위와 음란한 대화 ▲강제추행 등 청소년의 정서함양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표현 ▲지나치게 잔혹한 영상 등을 전달한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유부녀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남자와 성행위를 하는 등 부도덕하고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한 OCN <비밀리애(愛)>는 '경고'를, 성과 관련한 원색적인 대사를 전달한 CNTV <조선삿갓 스캔들>은 '주의'를 각각 받았다.
 
아울러 방통심의위는 지나치게 잔인하고 충격적인 내용을 방송한 애니플러스의 <소드 아트 온라인>과 FOX채널 <워킹데드 3>에 대해서 각각 '경고'를 결정했다.
 
또 XTM의 예능프로그램 <그녀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는 출연자들이 "잠깐 데리고 놀 남자 정도?", "너 꼬셔서 내가 카드 값 다 갚을 거야!"라고 말하는 등 방송언어와 품위 유지, 수용수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해 '경고'를 받았다.
 
진행자의 언급과 자막을 통해 협찬주(포털사이트)를 노골적으로 홍보하고 협찬주(제과)의 로고를 근접 촬영해 보여주는 등 협찬주에게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준 QTV <강예빈의 불나방>도 '경고'를 받았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조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