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사용' 발의
입력 : 2013-04-23 16:25:39 수정 : 2013-04-23 16:29:21
윤후덕 민주통합당 의원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윤후덕 민주통합당 의원은 원·하도급사 간 공정한 건설공사계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 사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당사자 간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행령에 표준계약서를 정해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의 사용이 권고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다수의 원도급 건설사는 표준계약서를 변형해 사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을 붙여 계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윤 의원은 “건설업계에 따르면 원도급사가 자사의 유리한 계약내용으로 변경하거나 조항을 신설해 계약을 체결해도 하도급사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 밖에 없어 임금체불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게약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표준약관 사용을 의무화하고, 발주자와 수급인이 건설공사 근로자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임금 또는 건설기계 대여자금을 직접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해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를 보호하게 된다.
 
윤 의원은 “우리 헌법은 경제주체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만큼 표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이같은 관행을 개선시키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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