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레인에 숨긴 돈도 쉽게 찾는다
한-바레인 조세조약 발효
입력 : 2013-04-25 15:00:40 수정 : 2013-04-25 15:03:16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앞으로 바레인에 숨겨둔 은닉재산도 우리 과세당국이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우리 정부와 바레인 정부간에 체결한 '한-바레인 조세조약'이 오는 26일부터 발효된다고 25일 밝혔다.
 
한-바레인 조세조약은 양국 기업이 상대국에 진출할 경우 이중과세를 할수 없도록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내용과 함께 과세당국간 정보교환을 통해 역외탈세를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양국 과세당국이 상대국에 탈세혐의자의 금융정보와 과세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분야의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과세할수 있도록 하고, 상대국에 대한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세율 10%(25%이상 지분보유시는 5% 세율), 이자 5%, 사용료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세조약으로 고정사업장의 기준이 명확해지고, 조세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국 상호합의 방법에 따라 현지진출기업의 과세부담이 완화되고, 과세당국간 정보교환을 통해 효과적인 역외탈세 방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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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