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4월1일부터 소급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안행위 전체회의 통과
입력 : 2013-04-29 11:24:11 수정 : 2013-04-29 11:27:07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정부가 4·1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취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4월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올해 연말까지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은 면적에 관계없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안행위는 취득세 감면 시기를 대책 발표일인 4월1일로 정했다가 양도세 면제 시기에 맞춰 같은 달 22일로 변경했지만, 시장에 혼선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1일로 다시 수정했다.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안 등 4·1 부동산대책 후속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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