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기 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 실시
전세자금 보증금 증액분 보증한도 내 추가대출
입력 : 2013-05-02 11:04:49 수정 : 2013-05-02 11:07:28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2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30년 만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전세자금 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추가 대출도 허용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1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실시한다.
 
기존 20년 만기 상품을 제공하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젊은층의 원리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0년 만기 상품이 추가됐다.
 
20년 만기 상품의 금리는 전용60㎡·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연 3.3%, 전용60~85·6억원 이하 주택은 연 3.5%가 적용된다. 30년 만기 상품 금리은 가산금리가 적용돼 각각 연 3.5%, 3.7%로 대출 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 가구라면 가구당 2억원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 이용자의 경우 전세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개인별 보증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과거 주택 구입 경험이 있는 현재 무주택자를 위해서는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이 지원키로 했다. 전용면적 85㎡·6억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70% 이상인 하우스푸어 주택이나 현재 세입자가 거주(1년 이상)중인 주택을 매입할 경우 3.5%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주택구입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임차주택을 살 때는 근로자·서민주택 대출 기준인 전용 85㎡·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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