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를읽어주는남자)靑 "금리 인하는 부동산 대출 금리와 무관"
입력 : 2013-05-10 08:58:06 수정 : 2013-05-10 09:00:44


경제뉴스를 읽어주는 남자
진행: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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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7개월 만에 내렸지만 4·1부동산대책에서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 대출 금리는 낮춰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낮췄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4·1대책에서 각종 금리혜택과 연동될 가능성에 관심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4·1대책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든 부동산 대책에서 대출 금리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나오는 것으로 확정형이기 때문에 한은금리 인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은 채권발행으로 마련되는 것으로 집 사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사도록 돼 있고 이게 전세자금 지원에 투입되는 것"이라며 "한국은행 기준금리와는 당연히 연동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서울경제 소식인데요,
 
지난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에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사후 검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현금 매출 누락 혐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 부실하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수입금액을 임의로 조절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우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는 동시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이미 선정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 조사를 유예하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면서 최고세율이 38%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입니다.
 
정부가 복지재원을 마련하려면 조세정책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전문가들은 기존 대책으로는 세수 증대 규모도 충분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해법으론 '증세'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법인세·소득세를 강화하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아진다고 봤는데요. 다만 소득세 감면한도를 줄이고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높이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접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부가세 인상에는 분명한 명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따라서 면세 대상을 줄이고 세금탈루를 억제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세 신설도 주문했는데요. 교육세처럼 목적세로서 사회보장세를 만들자는 것으로, 과세대상을 선정하고 사회복지교부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낸셜 뉴스 소식입니다.
 
남양유업의 홍원식 회장이 욕설 영업파문 사태가 알려지고 난 후에 주식을 추가매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 회장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3일까지 모두 6583주를 총 13차례에 걸쳐 장내 매도해 70억원 정도를 현금화했는데요.
 
 
홍 회장의 주식 매도는 부친인 고 홍두영 명예회장으로부터 5만4907주를 증여받아 증여세로 주식 1만4100주를 물납했던 2009년 6월 이후 4년여 만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웅 남양유업 대표는 이날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장에서 "홍 회장의 지분 매각은 은행 채무를 갚기 위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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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