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운영비 국고지원법 개정안 발의
입력 : 2013-05-21 15:52:13 수정 : 2013-05-21 15:55:11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지방의료원 운영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과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사태로 불거진 지방의료원 운영비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항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지원범위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등으로 한정돼 있어 대다수 지방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운영비 손실은 지원할 수 없게 돼 있다.
 
김미희 의원은 "이 법안은 지방의료원 입장에서는 부채와 임금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료원의 경영 개선에 분수령이 될 것이며,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에 기여할 실질적 방안 중 하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료원 활성화와 발전에 대한 논의의 장을 구성하고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 진주의료원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주의료원 문제를 해결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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