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화재배상책임보험' 꼼꼼하게 비교하고 가입해야
입력 : 2013-06-04 06:00:00 수정 : 2013-06-04 06:00:00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금감원은 3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보험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업소는 2월23일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부터 다중이용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오는 8월23일까지 가입하면 되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업종 가운데 150㎡미만 이하의 다중이용업소는 2015년 2월23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만원~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또는 폭발로 다치거나 사망,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신체 손해는 피해자 한 사람당 1억원, 재물 손해는 한 사고당 1억원이 보상한도이며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보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다중이용업소 주인이 그 초과분을 물어내야 한다.
 
금감원은 화재배상팩임보험을 가입할 때 상품별로 보험료 등의 차이가 있어 가입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 유형은 일반보험, 장기보험 단독형, 장기보험 종합형 등 세가지다. 동일한 보장으로 설계하더라도 보험기간과 사업비 등으로 인해 일반보험과 장기보험의 보험료에 차이가 있다.
 
일반보험은 통상 1년을 보험기간으로 하며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없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싸지만, 매년 재가입해야 한다. 재가입 시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된다.
 
장기보험은 납입기간이 3~15년으로 최초 가입할 때의 보험료가 만기일까지 변동없다. 장기보험을 가입하면서 만기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보장을 추가하는 특약을 선택하면 보험료 부담은 커지게 된다.
 
또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다중법에서 정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새로 가입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한 경우 보험 해지는 폐업, 천재지변, 사고 등의 사유로 다중이용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테마별로 보험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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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