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부당이득 최고 10배 환수 추진
당정, 불량식품 퇴출 위한 대책 논의
입력 : 2013-06-05 10:18:41 수정 : 2013-06-05 10:21:39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불량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식품위해 사범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고 10배까지 환수하는 등 불량식품 퇴출을 위한 고강도 대책이 추진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식품안전인증기준(HACCP) 적용 확대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단계적 의무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및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지속 확대 등 생산부터 소비까지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해외 제조업체 사전등록제를 도입하고 현지실사를 강화하는 등 수입 전단계에서부터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반복적, 고의적으로 불량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식품위해사범에 대해서는 형량하한제를 적용하고 부당이득을 10배까지 환수하는 등 불량식품 제조 판매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부처간 분산된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고 맞춤형 소통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급식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이같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김학용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원산지를 조작한 유명 설렁탕이나 믿을 수 없는 수입식품,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등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당정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고발생 이전에 근본적으로 원인을 차단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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