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 제한 확대
국토부,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개정안 행정예고
입력 : 2013-06-18 11:00:00 수정 : 2013-06-18 11:00:00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국토교통부는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 제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5개 종합건설업종 중 대규모 토목건축업체에 대해서만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있어 타 업종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소규모 공사 수주를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업종간 형평성을 고려해 토목·건축업종을 포함한 전체 종합건설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특정 업종에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업종별 공사규모 차이 등 특성을 고려해 업종간 형평성이 확보되는 수준으로 구체적 제한 기준이 설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연 9500억원의 공공공사에 대해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가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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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익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