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배구 흥국생명, 김연경 임의탈퇴 공시..양측 여전한 갈등
입력 : 2013-07-02 09:59:04 수정 : 2013-07-02 10:02:14
◇김연경. (사진제공=SBS)
 
[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세계적인 여자배구 스타 김연경(25)과 흥국생명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전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흥국생명은 선수등록 마감시한인 1일 한국배구연맹(KOVO)에 김연경을 임의탈퇴 선수로서 공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김연경은 흥국생명의 허락 없이는 국내 프로구단과 계약할 수 없으며, 외국 구단에 이적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
 
흥국생명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년간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김연경이 끝까지 FA 신분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연경이 2013~2014시즌 선수 등록 마감일인 1일까지 흥국생명 소속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주장함에 따라 원칙에 의해 임의탈퇴 처리를 했다는 것이다.
 
해외진출 과정에서의 신분에 대해서 흥국생명과 공방중인 김연경은 지난해 7월에도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된 바 있다. 이후 4개 단체(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배구협회, KOVO) 합의로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이 결정되면서 지난해 10월 임의탈퇴 해제돼 터키 페네르바체 소속으로 뛰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양측 입장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결국 이번 사태는 다시 지난해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됐다.
 
김연경은 자신이 FA 선수라 주장하며 해외 진출에 흥국생명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밝히고 있고,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국내에서 4시즌만 소화했기에 2시즌을 더 뛰어야 FA 자격이 생기니 구단의 소속 선수라는 입장이다. 지난 4월 국제배구연맹(FIVB)이 사실상 흥국생명 손을 들어줬지만, 김연경은 불공정한 유권 해석이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김연경의 팬카페 '연경홀릭'은 국제이적동의서 발급 주체인 대한배구협회가 김연경의 해외 진출을 부당하게 막고 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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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