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에 공장 만들고 바다엔 부두건설 쉽게
입력 : 2013-07-11 10:08:25 수정 : 2013-07-11 10:11:26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제한되었던 입지규제들을 대거 풀기로 했다.
 
특히 종전에 개발제한에 묶여 있던 녹지에도 공장의 증설을 허용하고, 준설토 처리문제로 제한되었던 해안부두건설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규제 때문에 추진이 되지 못하고 대기중인 총 10조원 투자규모의 전국 5개 대규모 개발사업이 가동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와 산업자원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시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산업단지 내에 공장증설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지역의 경우 현재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이 기존 공장에 인접해 공장을 증설하고자 하지만 녹지 외에는 산업단지 내 가용부지가 없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녹지를 해제해서라도 공장부지로 용도를 전환하고자 하지만 환경규제 등은 중앙부처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녹지의 보존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환경부의 국토환경성평가 등급을 재평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녹지 해제 이후 공장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기업도시 건설과정에서의 엄격한 대금지급조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유수면매립 면허권 감정평가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90%는 이행지급보험증권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기업이 이행지급보험증권을 발급받으려면 보증금액에 상응하는 담보와 함께 보증금의 15%에 달하는 발급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실제로 전남지역 2개 컨소시엄의 이행지급보험증권 발급 보증수수료만 약 23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당장 이행지급보험증권 제출을 면제하고, 대신 계약금 20% 상향조정, 권리질권 설정 및 손해배상 등 사후 이행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준공된 공장의 주차장이나 공장지붕에 전력판매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설치하려해도 관계법령상 산단 개발계획을 변경해야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
 
정부는 개발계획의 변경 없이도,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기업이 해안지역에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문제가 됐던 준설토 처리 규제도 완화된다.
 
충남의 한 기업은 해안지역에 외국기업과 합작해 공장을 증설하고자 했지만, 원료 하역과 수출제품 선적을 위해 필수적인 부두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처리문제로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정부는 국제적으로 허용된 외해에 준설토를 처리하기로 하고, 7월 중에 해당 부두건설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인허가와 협의지연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를 제도개선 및 맞춤형 애로 해소 등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가동해 투자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라고 설명했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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