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폭우피해 주민·기업에 긴급자금 등 금융지원
입력 : 2013-07-18 15:56:46 수정 : 2013-07-18 15:59:47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은행들이 최근 폭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과 중소기업에 대해 긴급자금 및 대출 만기연장, 이자유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카드사들도 폭우로 인한 사망자 및 실종자의 채무를 일정기간 유예해줄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최근 서울·경기·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계 중소기업의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각 은행 및 카드사가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들은 피해를 입은 개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해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과 5억원 이내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의 경우 최대 2%포인트, 기업은 1%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기존대출에 대해서는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은 일부상환 없이 기한을 연장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연체이자도 면제한다.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수출환가료와 외국환 수수료 등을 우대해 지원하고 수출환어음 부도처리도 유예할 방침이다.
 
카드사들은 이번 폭우로 인한 사망자나 실종자 본인 및 직계가족에 대해 카드대금과 카드론 등의 결제를 6개월간 유예하거나 분할상환토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각 은행의 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반을 통해 폭우피해와 관련된 금융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상담·지원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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