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형태 의원 의원직 상실
입력 : 2013-07-25 10:53:29 수정 : 2013-07-25 10:56:3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난 4·11총선 당시 허위사실 등을 유포해 기소된 김형태 무소속 의원에게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김 의원은 이날부터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4·11총선 당시 전화 홍보원 10명을 동원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근혜 언론특보단'이라는 공적인 단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예비후보자용 명함에 "현 박근혜 언론특보단장"이라고 허위 기재한 명함을 제작, 배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김 의원의 불법 선거운동원 동원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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