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원세훈·김용판, 국정조사에서 묵비권 가능"
김재원 "재판 진행중엔 증언 거부할수 있어..출석을 안할 수도"
입력 : 2013-07-30 09:59:30 수정 : 2013-07-30 10:02:49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더라도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새누리당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김재원 의원은 30일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증인, 참고인 부분도 여야 간사 간에 거의 99%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 전 국정원장, 김 전 청장을 증인 채택 여부는 “100%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해도 국정조사에 도움은 안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김현우 기자)
 
김 의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또 국회에서의 증인 감정에 관한 법률 등을 종합해보면 본인이 증언을 했을 때 본인 스스로, 또는 그 친족에게 형사상 소추 또는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가 있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경우 본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불러도 본인이 증언을 거부해버리면 현실적으로 증언을 들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이 국정조사에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국회에서 통상적으로는 고발을 하는데 증언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고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당 현역의원들과 정부 고위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일부 증인에 대해 우리 측이 요구한 사람은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고, 민주당에서 요구한 사람도 우리 당의 현역 의원, 또 공직에 있는 사람이다”라며 “각당 간사간 협상으로 일임을 해서 결정을 하면 쉽게 합의가 될 텐데,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가지고 당내에서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합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특위 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은 당연히 증인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반해서 새누리당은 원세훈, 김용판의 증인을 우리 당 현역의원인 김현, 진선미 의원과 협상의 고리로 활용해 간극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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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