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한진피앤씨(061460)에 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설의 사실 여부와 구체적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12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이날 오후 18시까지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증권계좌대비 300%, 연 2.6% 토마토스탁론 바로가기 김나볏 뉴스토마토 김나볏입니다. 김나볏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토마토칼럼)AI '킬러 서비스'를 기다리며 (토마토칼럼)무법자 텔레그램의 운명은? (토마토칼럼)티메프 사태와 플랫폼법 (토마토칼럼)'AI 주권'의 골든타임 (토마토칼럼)AI시대, 너무 겁내지는 말자 관련 기사 더보기 (장마감후종목뉴스)NHN, 스마트폰게임 개발사 계열사로 추가 (장마감후종목뉴스)가스公, 48만톤 천연가스매매계약 체결 (장마감후종목뉴스)가스公, 48만톤 천연가스매매계약 체결 (챠트시그널)거래량 상위: 플레이위드/키이스트/코닉글로리 (전일수급센터)락앤락, 외국인·기관 동반매수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