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용 식재료 납품업체, 입찰 담합 적발
태강씨푸드 등 5개사, 3년간 18억원치 낙찰..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입력 : 2013-08-19 12:00:00 수정 : 2013-08-19 12:00:0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급식용 수산물을 납품하는 5개 업체가 광주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태강씨푸드, 바다로, 에이스씨푸드, 바다세상, 청아라 등으로 공정위는 이 가운데 지난해 폐업한 해조씨푸드를 제외한 4개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지난 2009년 12월과 2011년 1월 두 차례 회의를 열고 투찰가격과 투찰률을 결정해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뒤이어 이들 업체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약 3년 동안 1641건의 학교급식 입찰에서 합의한 내용을 실행에 옮기고 총 272건, 18억 원 규모에 달하는 거래를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입찰 담합을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이번 조치로 "양질의 급식자재 납품을 유도해 국가예산의 낭비를 억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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