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금융사고 발생시 경영진 제재 강도 세진다
금감원, '내부통제강화 방안' 발표
입력 : 2013-08-20 12:00:00 수정 : 2013-08-20 12:00:0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최근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시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다.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관련 부문의 비중도 상향 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강화 방안을 내놨다.
 
금융사고는 2010년 190건(2784억원), 2011년 179건(1240억원), 2012년 184건(747억원) 등 수차례에 걸쳐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시행하면서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은행의 100억원 위조 자기앞수표 인출 사고 발생, 10만원권 초정밀 정액 위조수표 발견, 증권사 직원의 자금유용으로 손실 발생함에 따라 내부통제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를 내놓게 된 것.
 
박세춘 부원장보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허점이 있었다면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하는 경영진에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라며 “사고의 규모나 정도 등에 따라 책임정도를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통제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사고 인지 및 관리체계 재정비, 중요사고 발생시 원칙적으로 금감원 직접 검사 실시, 경영진에 대한 책임 부과, 금융회사 자체 감사 등을 통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한시적 자진신고제도 운영 등이다.
 
금융권역별로 금융사고 보고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상시점검제 및 파견감독관 등 상시감시요원을 통해 금융사고 발생 사실 및 이상징후 파악활동을 강화한다.
 
금융사고가 빈발하거나 유사사고가 반복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집중관리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관련 부문의 비중을 은행의 경우 16%에서 25%로 상향 조정한다.
 
100억원 이상 또는 사회적 파장이 큰 금융사고 발생시 초기부터 금감원이 직접 현장검사에 나선다.
 
특히, 대형 금융사고 발생시 제재대상에 실무진 뿐만 아니라 경영진까지 포함시켜 내부통제 소홀에 대한 책임을 엄중 부과하고 경영진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실시해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전 임직원은 연간 일정시간 이상의 내부통제 및 준법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금융회사별로 전 영업점 대상으로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해 사고발생 개연성이 높은 부문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했다.
 
또한 금융권역별로 금융사고 예방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권역별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 개선방안도 마련해야한다.
 
이밖에 금융사고 정리를 위한 한시적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해 자진신고기간 중 처리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경감되지만 추후 적발시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박세춘 부원장보는 “이번 방안을 통해 금융사고 발생초기 단계부터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사고 예방에 대한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화했다”며 “기존 내부통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금융사고 발생원인도 정밀진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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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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