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휴대폰 요금감면 대상 확대된다
미래부, 201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입력 : 2013-08-28 11:30:00 수정 : 2013-08-28 11:30:00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앞으로 차상위계층의 휴대폰 요금감면 신청 문턱이 낮아져 취약계층이 좀더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차상위계층의 요금감면 대상 확대와 단말기 자급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인 차상위계층에 대해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던 것을 근거가 없어도 자격 확인이 가능한 경우 요금감면 대상이 되도록 정비했다.
 
이에 소득 수준이 차상위계층에 해당(최저생계비 120% 이하)함에도 규정이 없어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
 
대상자들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격 확인이 되면 신청을 통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단말기 자급제 지원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이통사는 자급 단말기 제조사에 제공해야 할 전기통신서비스 규격 정보를 규정해야 한다.
 
또 분실도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공유를 의무화해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승인시 제출서류로 협정서와 더불어 사업계획서를 추가하고, 심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제도적 미비사항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부처, 사업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올해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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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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