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일보사 회생절차 개시결정
관리인에 고낙현 채권관리단장
입력 : 2013-09-06 10:47:36 수정 : 2013-09-06 10:50:48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합의2부(재판장 이종석)는 6 한국일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앞으로 이번달 25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받은 뒤 다음달 11일까지 채권을 신고받는다. 이후 채권조사기간(10월31일까지)을 거친 뒤 오는 12월13일 제1회 관계인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제3자 관리인으로는 보전관리인을 맡은 고낙현씨가 선임됐다. 고씨는 과거 한국일보가 워크아웃 절차를 밟을 때 주거래은행에서 파견돼 채권관리단장 역할을 했다. 회사 사정에 밝다는 인물로 지난달 1일 보전관리인으로 선임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한국일보 구 경영진(최대주주) 측에서 추천한 이상석 전 대표이사를 구조조정 담당임원으로 회생절차 관련업무 등에 참여시킬 예정이다.
 
재판부는 현재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상태인 점을 고려해 구 경영진 측이 아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한국일보 전·현직 직원 200여명은 지난 7월24일 임금과 퇴직금, 수당 등 95억여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채권자 자격으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전경(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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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