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지급 교통비·식비·후생복지수당도 통상임금"
법원 "노사 합의로 제외했더라도 근로기준 미달..무효"
입력 : 2013-09-09 10:45:14 수정 : 2013-09-09 10:50:1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와 식비, 후생복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노사간 합의에 따라 이 같은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박인식)는 김모씨 등 근로자 14명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잘못 계산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속 파견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 등 근로자들은 최소 580여만원에서 최고 3500여만원씩 추가로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후생복지수당과 교통비를 급여에 포함시켜 매월 일정액을 지급했고 상여금 역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했으므로 명칭과 무관하게 모두 근로의 대가로 실제 근무성적과는 상관 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매월 식대와 직무수당, 특수직무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한 만큼 이것 역시 실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노동조합과 피고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통해 이런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기본급과 업무수당, 연차수당을 합산한 금액만을 통상임금으로 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어서 무효"라며 "피고로서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식대 등 수당을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먼저 지급한 법저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문화방송에 4개 직군으로 나뉘어 운전업무에 파견돼 근무했는데 A사가 휴일근로수당,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식대, 직무수당, 후생복지수당, 특수직무수당, 교통비, 상여금을 제외하고 산정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토마토DB)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최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