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한국거래소는 11일 한진피앤씨(061460)에 대해 사채원리금 미지급발생 및 단기차입금증가결정 지연 공시(공시불이행)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증권계좌대비 300%, 연 2.6% 토마토스탁론 바로가기 이효정 이효정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관련 기사 더보기 한진피앤씨 대표이사 30억원 횡령배임 혐의 발생 한진피앤씨, 채권은행 관리절차 개시 한진피앤씨, 이사진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장마감후종목뉴스)금호산업, 1300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 (장마감후종목뉴스)금호산업, 1300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