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금리 부당인상 과태료 2500만원
입력 : 2013-09-12 08:09:40 수정 : 2013-09-12 08:13:18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IBK기업은행이 대출과정에서 부당하게 연대보증을 강요하고 추가약정 체결없이 금리를 올린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적발됐다.
 
11일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이 같은 위법사실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직원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대출기간 연장 시 여신거래 조건이 변경·추가되는 경우는 추가약정서를 받아야 하지만 금리를 부당하게 올려 1700만원의 대출이자를 더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여신을 취급할 때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 137억원 규모로 연대보증제도를 부당하게 운용했다는 사실도 들통났다.
 
또 신용카드 회원 모집 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규정도 위반했다.
 
이에 감독당국은 기업은행에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15명(견책1명, 주의14명)을 문책했고 기타 관련자는 은행장에게 조치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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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