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학사 2대 주주‥부총리 "상속세 물납주식 받은 것"
설훈 의원 "교육부가 기재부를 믿고 검정철회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입력 : 2013-09-13 11:43:10 수정 : 2013-09-13 11:46:49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기획재정부가 '친일 교과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교학사의 2대 주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최근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철회가 아닌 재검토 결정을 내린 것도 정부의 영향력 행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설훈 의원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교학사 지분 11.74%를 가지고 있다.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 검청을 취소하는 대신 보완하겠다고 결론내렸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이 기재부를 믿고 그러는 것 아닌지 의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를 보면 기본적으로 함량미달인데, 교학사 스스로도 발행을 취소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보완하겠다고 나오고 있어서 국민분열을 방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교학사 설립자가 사망해서 (상속세를) 주식물납으로 납부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에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물납주식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돼 있다. 조속히 매각되어 국고에 들어와야 하지만, 지금 납세자가 불복해서 매각이 보류돼 있는 상태"라며 "관련한 내용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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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