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물놀이 익사, 관리 소홀 지자체 일부 책임"
입력 : 2013-09-20 09:00:00 수정 : 2013-09-20 09: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수심이 깊은 하천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한 데 물놀이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지자체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최상열)는 이모씨(45) 등 4명이 강원도와 정성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부근의 수심은 주위보다 훨씬 깊어 일반인들이 익사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높다"며 "피고들은 관리인을 두어 사고 지점에서 물놀이를 금지시키거나 사고 지점 부근에 위험표지 등을 설치해 방호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단순히 '물놀이 주의사항'이 기재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정도의 조치만 취해 일반인보다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인 고인이 사고를 당했다"면서도 "다만 고인의 과실도 사건의 발생 원인"이라며 지자체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이모군은 지난해 7월 강원도 정선군 H유원지 인근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했고, 이에 이군의 가족들은 하천의 안전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물어 강원도와 정선군을 상대로 2억28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하천의 관리상 하자가 없어 사고 발생과 연관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패소 판결했고, 유족들은 항소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전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