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파기환송.."배임행위 액수 등 다시 판단"(종합)
전체 무죄 취지 아니야..배임 인정에 일부 심리 미진
입력 : 2013-09-26 11:06:22 수정 : 2013-09-26 17:58:14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계열사들을 통해 위장계열사에게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건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이 김 회장 사건에 대해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화그룹 계열회사의 다른 부실계열회사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부당한 지급보증행위가 배임이 되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화그룹 계열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다른 위장 부실계열회사에게 저가로 매도한 사례에서, 배임죄의 성립 여부 및 배임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부동산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인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그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판결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외에도 "부동산 저가매도로 인한 배임 여부가 문제가 되는 이상, 그 부동산과 관련한 채무이전행위나 이를 자산으로 가진 회사의 인수·합병행위 및 이 부동산에 수반된 채무의 변제행위 등 후속 조치행위가 별도의 배임·횡령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이 후속 조치 중 일부 행위를 무죄로 본 부분도 파기했다.
 
대법원은 나머지 배임 등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계열회사도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그 각자의 채권자나 주주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돼 있고 대규모 기업집단의 집단이익과 상반되는 고유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계열회사 신고도 하지 않은 위장 부실계열회사에 대해 지원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서 이를 허용할 경우 각종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04~2006년 자신의 차명소유회사가 지고 있던 채무 3200억원을 계열사들에게 불법으로 지급보증을 하게 한 뒤 분식회계 등을 통해 이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차명계좌와 차명소유회사 등을 통해 돈을 횡령함으로써 계열사와 소액주주 등에게 480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와 2005년 계열사가 보유 중인 동일석유와 한화 S&C 주식을 자녀 등 가족들에게 싼값으로 매각해 1000억여원의 손해를 입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그룹 회장으로서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차명회사에 부정 지원함으로써 계열사에게 2883억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가족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에 손해를 입힌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등 임직원에게 잘못을 떠넘긴 점 등에 비춰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 징역 4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 김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위장계열사인 부평판지 인수와 관련해 부당지원 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결하고 1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 회장은 우울증, 당뇨 등으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대법원은 김 회장의 건강상태가 악화된 점을 고려해 구속집행정지기간을 올해 11월7일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대법원이 김 회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한화측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향후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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