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03년 이석기 의원 출소직후 RO 구상"
입력 : 2013-09-26 18:40:36 수정 : 2013-09-26 18:44:20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최태원)은 26일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차경환 수원지검 2차장 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전재욱기자)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으로 수감된 뒤 절치부심한 끝에 조직된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밝혀졌다.
 
RO는 사상교육을 통해 검증된 조직원만 선별적으로 선발해 폐쇄성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로 삼는 등 공개적인 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일종의 '제2의 민혁당'으로 다시 태어났다.
 
26일 수원지검의 내란음모 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이 의원은 민혁당 관련 사건으로 수감돼 2003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직후부터 민혁당의 실패의 원인을 분석했다.
 
이 의원은 민혁당의 기본 골격을 살린 채 조직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조직원 포섭 절차를 강화해가는 전략을 짰다.
 
RO는 주체사상 등의 학습모임 등을 통해서 1차적으로 예비 조직원에게 사상을 주입했다. 이후 조직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했고, 지도부의 검토를 거친 뒤에야 비로소 조직원으로 받아들여졌다.
 
조직원 1명 이상이 추천과 보증을 서면 심사를 거쳐 가입을 받아줬던 민혁당의 절차보다 까다로워진 조직원 포섭과정이다.
 
이외에 보안을 위해 강령을 조직원에 강령을 암기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나 규약 등은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등은 기존의 민혁당 체계를 유지했다.
 
이후 '총책→상급세포책→하급세포책→세포원' 통로의 방식으로 명령을 하달해 세포원의 사상학습, 조직활동 등을 수시 점검하고 지도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방식으로 조직의 존재를 외부에 철저히 비밀에 부치는 동시에, 엄격한 위계질서를 구축해 조직원들이 상부의 지시를 철저히 복종하도록 하는 이른바 '영도체계'를 갖췄다.
 
'조직과 관련된 사안은 반드시 공중 전화기를 통해 전달하라', '종이 문서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마라', '회합장소에 집합할 때는 목적지 한 정거장 전에서 내려 도보로 이동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 강령도 조직원에게 시달됐다.
 
검찰 관계자는 "RO는 조직원들이 바로 위아래 직급 조직원 정도만 알고, 그 외에는 서로 알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반대로 이 의원은 공개적인 활동영역을 확장하는 양공법을 구사했다. 이 의원은 정계에 진출해 통진당을 장악하고, 19대 총선에서 통진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배정받기 위해서 RO 조직원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의원이 부정경선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RO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도 상당수 포함됐다"고 확인했다.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으나 외교·국방부 등 10개 부처에 국방 분야와 관련된 총 94건의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RO는 비밀조직인 민혁당과 유사점이 많으나 공개적으로 경선부정 사건에 개입하기도 했다"며 "RO의 근원적인 세력이 근절될 떄까지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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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