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정황·진술로 채동욱 혼외자 판단, 단정은 못해"
입력 : 2013-09-30 18:49:30 수정 : 2013-09-30 18:53:16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청와대에 사표 수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30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최원식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채 총장 혼외자 여부에 대한 증거가 있었냐는 질문에 “정황 자료 세가지를 적시했다. 더 나아가서 사실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참고인 진술이 있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이 의심만 하지 단정은 못하지 않았냐고 되묻자 “그렇다”고 인정했다.
 
또 청와대에 사표 수리를 건의했을 때 채 총장에 대한 조사는 감찰 단계가 아니었다.
 
황 장관은 황 장관은 “도덕성 문제였기 때문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감찰 단계로 넘어가 공무원 징계로 넘어가지 않고도 (사퇴 건의에)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채 총장이 자신에 대한 감찰이라고 생각하고 사표 냈는데, ‘지금 파악하니까 감찰 아니더라’, ‘감찰 할 필요없다’. 그런데 사표 수리해야 한다는게 말이되냐”고 반발했다.
국회 사개특위에 나온 황교안 법무부 장관(사진=한광범 기자)
 
채 전 총장에게 혼외자 논란말고 추가 감찰 사안이 더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검사징계법상 3년 시효가 지난 상황에서 어떤 사유로 감찰을 추진했느냐고 질문에 황 장관은 “징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 그 중 공직자 품위를 손상하게 되면 징계사유 된다. 시효가 지났다고 단정 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하자 “내용을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개인 명예 때문”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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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