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STX에 이어 동양그룹마저.."신속한 구조조정 시급"
입력 : 2013-10-04 16:01:50 수정 : 2013-10-04 16:05:37
[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온 동양그룹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발전사업자인 동양파워 매각을 추진했으나, 시장에서 그룹 위기설 확산으로 투자자들이 머뭇거리자 제값에 팔기가 여의치 않아 매각 추진을 보류했다. 지난 1일에는 ㈜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에 이어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그룹 해체에 속도가 붙고 있다.
 
#한 때 재계 11위였던 STX그룹. 지난 몇년 동안 승승장구했던 STX의 주력 사업인 조선, 기계, 해운 등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업황 침체로 부채 비율이 200%를 넘으면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결국, STX조선해양의 자율협약 신청과 STX팬오션 법정관리 신청에 나서면서 STX그룹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됐다.
 
#웅진그룹은 학습지와 생활가전 등 주력 사업을 바탕으로 재계 순위 31위까지 오르며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웅진에너지 설립, 극동건설 인수, 웅진폴리실리콘 설립 등 공격적인 사업확장 과정에서 유동성 문제가 대두됐다. 결국, 웅진그룹은 지난해 9월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웅진그룹과 STX그룹에 이어 동양그룹마저 부도 위기를 맞으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들의 신속한 구조조정 결단이 기업의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시 부실 경영에 대한 경영진의 명확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은 물론 채권금융기관이 떠안았던 손실도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동양그룹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신속하고 충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개별 계열사의 부실이 전체 그룹에까지 확산된 이후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부실채권을 최소화하거나 조기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더 많은 대가를 치렀던 경험이 많았다는 이유에서다.
 
류승협 한국신용평가 그룹평가본부 실장은 '웅진, STX에 이은 동양그룹의 부실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웅진, STX, 동양그룹은 단순히 수익성 악화나 재무구조 개선 지연에 따른 부도가 아니라, 지배구조의 문제, 무리한 사업확장 등의 요인이 그룹을 무너뜨린 핵심 요소"라며 "복합적인 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신속하고 충분한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귀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도 "무엇보다 부실징후 포착 기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을 통한 사전적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에 채권단의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채권단과 기업 이외의 자산관리공사 등 제 3자에 의한 신용평가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구조조정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상기해 현실적이고, 신속한 구조조정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
 
여기에다 기업 구조조정시 부실 경영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조항래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기업 구조조정을 둘러싼 무임승차, 부실기업 퇴출 지연, 오너의 책임 회피 등 도덕적 해이 현상들이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도덕적 해이에 대한 명확한 처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부실기업 경영진이 구조조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이점을 이용해 채권단의 경영간섭이 심한 워크아웃보다는 경영권 유지에 유리한 법정관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
 
실제로 지난 1일 동양그룹의 우량 계열사인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가 법정관리 신청을 하면서 업계는 물론 그룹 내부 임직원들의 거센 반발을 산 것도 이 때문이다.
 
조 연구원은 "해당 기업의 경영현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현 경영인을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는 기존 관리인 유지(DIP)제도의 취지를 활용하되 현 경영진에 대한 부실경영 책임 소재와 자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융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채권금융회사가 계속 손실을 부담하면 금융회사의 부실이 가시화될 수 있다"며 "특히, 채권단 자율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비협약 채권단의 경우 고통 분담은 하지 않은 채 고금리 수익만 챙기는 '무임승차' 현상도 발생하는 등 손실분담의 명확한 기준도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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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