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음증·소아기호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청구
입력 : 2013-10-07 14:30:34 수정 : 2013-10-07 14:34:2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관음증과 소아기호증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2명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는 관음증을 갖고 있는 A씨(19)와 소아기호증을 가진 B씨(54)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하면서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와 함께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약물치료명령 청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각각 4, 5번째에 해당하며, 전국 검찰청에서는 24, 25번째 청구 사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 8월 서초구 방배동 모 아파트 12층까지 올라간 후 계단을 통해 내려오다가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이르러 목욕탕 창문의 열려진 틈으로 목욕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5분간 촬영하는 한편, 아파트 복도에 침입해 열려진 창문을 통해 여성을 훔쳐보는 등 관음증 행태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가 2003년부터 인천에서 당시 9살과 10살, 11세였던 아동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소아기호증 감정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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