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국비를 들여 해외연수를 다녀온 법관들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할 연수결과보고서를 내지 않았는데도 연가보상비는 과다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과 사법제도의 국제화를 위한 해외연수시스템에 대한 법원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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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10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법원-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시정요구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과다지급된 연가보상비는 8400여만원에 달했다.
법원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및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의 지급지침'에는 국외파견 중인 사람은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국외파견 교육을 받은 이들에게 총 8400여만원을 과다지급해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4명에게 222만8000원, 2010년 28명에게 1672만9200원, 2011년 38명에게 2953만1900원, 2012년 41명에게 3567만1600원을 과다지급했으며, 100만원 이상 과다지급한 경우는 39건이었다.
(자료=감사원)
또 '대법원-국제화연수과정 운영 부적정 주의요구서' 자료에 따르면, 국제화연수에 다녀온 법원공무원 중 상당수가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규정은 법원의 국제화연수를 다녀온 대상자들이 귀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연수결과보고서 및 수집자료를 제출하고, 법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사법부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결과 대법원의 2011년 국제연수자 총 352명 중 36명이, 2012년 288명 중 16명이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연수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이들 중 상당수도 사법부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 직원들과의 공유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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