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4대강 복원을 위한 특별법 발의
"4대강 재앙, 더 치명적 되기 전 보 철거 및 복원 나서야"
입력 : 2013-10-10 11:25:10 수정 : 2013-10-10 11:28:57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녹조라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0일 '4대강 및 문화재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4대강 재앙이 더 치명적이 되기 전에 국가적 차원에서 보 철거를 비롯한 4대강 복원 사업에 나서야 된다는 취지로 4대강 복원 특별법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는 "다른 4대강 관련법과의 차이는 첫째, 4대강 사업 이전의 시설물도 복원위원회에서 하천 복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철거 또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과 "둘째, 문화재 복원 과제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비교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은 22조 2000억원이라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11개 건설사들은 1조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22명이 기소된 상태"라면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예산낭비를 하면서 이명박 정부와 건설사는 돈 잔치를 벌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그러나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이 망쳐놓은 4대강을 우리는 복원해내야 한다. 그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책무라고 생각하며, 오늘 발의하는 특별법안은 바로 그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이 발의하는 특별법에는 ▲4대강 및 문화재 복원 등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4대강 복원 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진=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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