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KT, 스카이라이프 인수 당시 공익 심사 거쳤어야"
홍문종 의원 "미디어 시장의 인수·합병 공익심사 기준 마련해야"
입력 : 2013-10-14 09:23:08 수정 : 2013-10-14 09:26:55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국내에서 유일하게 두 가지 유료방송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KT(030200)스카이라이프(053210)를 인수할 당시 공익 심사를 거치지 않고 합병을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 제공=홍문종 의원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문종(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유료방송 교차 점유율 해외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내고 교차 미디어 점유율 문제에 대해 주요 선진국들의 규제방안과 주요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미국은 플랫폼 간 인수·합병시 공익심사를 통해 특정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확대를 규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공익침해성 심사(Public Interest Test)를 통해 여론독점이 우려되는 인수·합병은 금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방송 기업의 점유율에 대해 30% 상한선을 두고 여론지배력을 엄격히 규제한다.
 
홍문종 의원은 "미디어 시장 안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야 하고 이에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다양성 원칙'이 방송규제의 기본원칙"이라며 "우리나라도 언론사 및 미디어 시장에서 인수·합병의 공익심사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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