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금융위원회는 16일 제17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를 신청한 골드만삭스은행 서울지점과 바로투자증권에 대해 변경예비인가를 의결했다.
골드만삭스은행 서울지점의 변경예비인가는 투자매매업(국채, 지방채 및 특수채)이고, 바로투자증권은 전문투자자를 위한 투자매매업(채무증권)이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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