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동양(001520)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오는 11월8일부터 11월22일까지며, 회생채원과 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11월22일부터 12월6일까지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증권계좌대비 300%, 연 2.6% 토마토스탁론 바로가기 곽보연 곽보연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관련 기사 더보기 (2013국감)동양증권 정진석 사장, 허위사실로 CP판매 독려 법원, 동양시멘트 등 5개 계열사 회생절차 개시 결정(1보) 법원, 동양시멘트 등 5개사 회생절차 개시 결정(종합) (2013국감)"검찰 '효성 봐주기' 수사가 동양사태까지 불러" 동양 5개社 법정관리 개시 결정..투자자 피해 현실화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