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설계지원, 독자적 법안 제정 필요"
"고령사회 사회적 비용 감소시킬 것"
입력 : 2013-10-28 10:23:50 수정 : 2013-10-28 10:27:42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국민의 노후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노후설계지원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소정 남서울대 노인복지학과 교수는 2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에서 '노후설계지원법안 제정의 의의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기존 법률의 개정을 통해 노후설계 서비스의 목표와 내용을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어 노후설계지원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지난 5월 발의된 노후설계지원법과 연관성을 갖는 법률에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건강가정기본법, 평생교육법, 국민건강법 등이 있다.
 
노후설계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5년마다 국민의 노후설계지원에 관한 정책사항을 행정기관에서 협의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노후설계 서비스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심의 기구의 책임 범위, 노후설계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규정도 담고 있다.
  
이 교수는 "노후설계지원법은 고령사회에서 늘어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과 노인 의료비 지출이 높아 의존적인 노인 집단이 늘면 국가 재정지출의 압박을 피할 수 없다"며 "이 법안으로 개인이 노년을 준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고령사회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노후설계지원법은 아래로부터의 욕구가 법안으로 실현된 것이 아니라 정책입안자나 전문가의 필요성 인식에 따라 제안되고 발의된 측면이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법이 제정된 후 사회 각 주체의 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유발해 형식뿐인 법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법안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노후준비에 관여하던 기존 공공·민간 기관의 축적된 자원과 노하우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노후설계라는 블루오션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이전투구를 벌이는 현상도 경계돼야 할 것"이라며 "전국민의 성공적 노후준비와 고령사회 진입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사회적 합의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설계지원법 제정의 기대효과. (자료제공=이소정 남서울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이소정·박인(2012)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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