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자동차 불법개조 연평균 1만1977건 적발
HID전조등 불법장착 등 등화장치 색상변경..집중단속 필요
입력 : 2013-11-01 15:49:16 수정 : 2013-11-01 15:52:44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자동차 불법개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불법개조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2012년 자동차를 불법 개조 5만9885건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해 평균 1만1977건을 적발한 셈이다.
 
불법유형별로 살펴보면 HID(High intensity discharge lamp)전조등 불법장착 등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이 2만3032건(38.5%)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기준 위반 1만1175건(18.7%), 밴형화물자동차 적재함 구조변경 6667건(11.1%), 일반형 화물자동차 불법으로 구조변경 2832(4.7%) 등 순이다.
 
특히 HID전조등은 일반 전조등보다 광도가 2~3배 더 높아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지만 맞은편에서 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흐리게 해 대형교통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현행법상 HID전조등을 장착하려면 맞은편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가 안 되도록 '수평유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200~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부담돼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자동차 개조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특히 HID전조등 불법장착의 경우 어두운 도로에서 상대방의 시야를 흐리게 해 대형교통사고를 불러 올수 있는 만큼 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법 HID를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불법자동차 단속현황.(자료제공=김태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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