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비횡령' 극동대 설립자 징역 4년 확정
입력 : 2013-11-06 06:00:00 수정 : 2013-11-06 06:00:00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거액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극동학원 설립자에 대한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70억원대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특가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극동학원 설립자 류택희 전 이사장(7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류기일 전 극동대 총장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징역 2년6월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류 전 이사장과 류 전 총장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류 전 이사장은 2008~2010년 사이 3년간 교비 등 173억원을 빼돌려 서울 지역 아파트·빌딩 등을 개인 용도로 산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류 전 이사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억원, 류 전 총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횡령액이 40억원 줄어든 점을 감안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류 전 이사장이 횡령한 교비로 개인과 부인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빌딩을 매입하는 등 의도적·반복적 범행을 한 점에서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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