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항소심 첫공판.."MB정권 미움 사 기소돼..억울하다"
입력 : 2013-11-06 12:50:34 수정 : 2013-11-06 12:54:16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전 정권의 미움을 사 기소돼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6일 서울고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정형식)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첫공판에 출석해 "MB정권의 4대강 입찰 담합 비리 등을 폭로한 이유 등으로 정권의 미움을 산 탓에 검찰 수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7월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관봉' 5000만원의 출처를 청와대로 지목했고, 이튿날 대검 중수부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소사실 중 2008년 3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점은 정황상 성립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는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호남기업을 파헤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한 상황이었다"며 "정치자금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으로부터 보좌관을 통해 1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정치자금 5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줬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총선 출마에 앞서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는 "상대 후보자의 재산이 자신보다 7배 가량 많은 상황에서 재산을 숨길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이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적인 증거인 임 회장의 증언을 모두 배제해버린 1심 판결은 사실과 법리를 오인했다며 이 의원의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또 19대 총선 출마 당시 보좌관 명의로 차명 보유한 시가 6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는 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도 부족하다며 이 의원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의원의 다음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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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