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J 금품로비' 전군표 前국세청장 징역 4년 선고
입력 : 2013-11-15 15:15:25 수정 : 2013-11-15 15:18:58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CJ그룹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59)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청장에게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4년에 추징금 3억1860만원을 선고했다. CJ측으로부터 받은 명품 손목시계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허병익 전 국세청차장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재현 회장 등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미화 30만달러와 3000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받은 혐의로 전 전 청장을 구속기소하고, 허 전 차장을 뇌물방조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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