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헬기' 군사기밀 해외에 넘긴 무기중개업자 기소
입력 : 2013-11-22 11:41:21 수정 : 2013-11-22 11:44:57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자신의 사업을 위해 군사기밀을 빼돌려 외국에 넘긴 무기중개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미국 보잉사 등 방산업체에게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군사기밀보호법위반)로 무기중개업체 박모 대표(67)와 전무이사 박모씨(57)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 등은 2011년 5월 미국 방산물자 수출업체 대표로부터 "한국에서 군단급 사이즈 UAV(무인항공기)를 구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관련 정보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자, 향후 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군사비밀을 빼내 이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 등은 미국 보잉사에 '한국형공격헬기(KAH) 사업', '대형공격핼기(AH-X) 사업' 등과 관련된 군사비밀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이 업체는 육군 대령 출신인 박씨를 통해 대부분의 군사기밀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박씨가 자신의 후배인 육군중령 김모씨를 사무실로 부른 뒤, 김씨가 소지하고 있던 군사3급비밀 '제234차 합동참모회의 결과', '대형공격헬기(AH-X) 사업분석 평가 연구' 등을 확보해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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