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제보자 "녹음파일 문제없다" 위변조 의혹 부인
입력 : 2013-11-22 13:48:29 수정 : 2013-11-22 13:52:0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이른바 'RO'(Revolutionary Organiaztion) 비밀회합 녹음파일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않았다고 제보자 이모씨가 법정에서 진술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진행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음 파일과 동영상 파일 전부를 제시하고 위변조 여부를 물었다.
 
녹음파일은 이씨가 2011년 7월16일부터 지난 7월29일까지 44회에 걸쳐 녹음한 47개의 파일이다.
 
개중에 11개는 이씨가 임의로 녹음했고, 나머지 36개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받아 녹음했다.
 
녹음파일에는 지난 5월10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청소년수련원과 5월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 수녀원에서 있은 RO 비밀회합에서의 이 의원 발언 내용 등이 담겼다.
 
동영상 파일은 총 3건으로 제보자가 이날 비밀회합 장면을 촬영한 영상 2건이 포함돼 있다.
 
이씨는 녹음파일 47개 모두를 청취한 뒤 "녹음 상태와 음질 등이 전에 들어본 것과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 동영상 파일 3개를 각각 시청한 후 자신이 촬영한 것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파일은 당시 장소에서 직접 녹음한 것이고, 이를 편집하지 않은 채 국정원 수사관 문모씨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검찰이 이씨에게 들려준 녹음 파일 47개는 각각 1~2분 분량으로,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의 혐의와 관련된 일부분에 불과했다.
 
제보자도 녹음파일이 위변조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녹음파일 전부를 들어보지 않은 탓에 전부가 편집되지 않은 데 대해 "확신할 수는 없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변호인단은 녹음 파일과 동영상 파일 전부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부터 녹취록이 왜곡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후 맥락을 들어봐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이날도 변호인 측은 검찰이 해당 파일이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밀봉하지 않은 채 보관해온 점을 문제삼았다.
 
변호인 측은 "해당 파일이 개방된 상태에서 보관돼 증거의 무결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변호인단을 향해 "마치 언론을 의식해 브리핑을 하는 것 같다"며 위변조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해당 파일이 담긴 이동식 저장매체 등을 봉투에 밀봉해 재판장과 법원주사, 검사의 서명과 날인을 기재한 뒤 이를 검찰 측에서 보관토록 했다.
 
재판부는 "나중에 해당 파일에 증거능력이 인정돼 법정에서 공개할 경우, 파일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조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보자 이씨는 국정원에 녹음파일 등을 제출하고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한 진술조서에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서명날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에는 국정원에조차 실명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공판을 끝으로 제보자에 대한 검찰 신문은 마무리 됐다. 오후부터는 변호인 반대신문이 이어진다.
 
◇수원지법청사(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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