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당원명부 압수수색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 2013-11-29 10:01:44 수정 : 2013-11-29 10:05:39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통합진보당원이 비례대표 경선부정과 관련, 검찰의 당원명부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한영환)는 당시 통진당 당원 배모씨 외 39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21일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통합진보당 컴퓨터 서버 관리업체로부터 당원명부 등이 기록된 서버를 압수했다.
 
이에 통진당원들은 "당원명부 및 선거관련 정도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및 그 집행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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