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자율에 맡긴 獨·英·규정 명확한 美·日 통상임금 갈등 없었다"
대한상의 보고서 발표..대법원·국회·정부에 보고서 전달
입력 : 2013-12-02 11:00:00 수정 : 2013-12-02 11:00:0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주요국은 통상임금 범위를 노사 자율에 맡기거나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처음부터 분쟁 소지를 차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노사자율에 맡기지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지도 않아 산업현장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최종판결을 앞두고 대법원·국회·정부에 전달한 ‘통상임금 국제비교 및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수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통상임금이 문제가 된 근본원인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노사자율에 맡기지도 않고,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할증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지만 정작 통상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설명.
 
이에 노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행정지침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를 결정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이 그간 행정지침에서 제외해온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소송사태가 발생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주요 선진국이 통상임금 관련분쟁이 거의 없는 것은 노사 당사자에게 통상임금 범위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맡겨놓거나, 법령에서 통상임금 제외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독일과 영국은 당사자가 통상임금을 결정한다. 노사가 단체협상 등을 통해 연장근로 등에 대한 보상방식과 보상액 산정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법령에는 연장근로 등에 대한 할증임금 산정기준이나 할증률에 대한 규정이 없다.
 
미국과 일본은 통상임금 포함범위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통상임금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 미국은 법정근로를 초과한 근로에 대해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는 재량상여금, 특별선물 등을 제외한 모든 고용관계의 대가가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일본은 우리나라와 통상임금 규율구조가 가장 비슷하다. 연장 및 야간근로는 25%, 휴일근로는 35% 이상의 할증률이 적용되며, 통상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되는 수당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조만간 내려질 통상임금 최종판결을 초미의 관심사로 지켜보고 있다”며 “주요국의 경우 통상임금을 노사자율에 일임하거나 법령에서 기준을 명확히 정해 문제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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