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수수료, 장기투자자에 유리하게 개선된다
금융위,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 세부계획 발표
입력 : 2013-12-02 11:40:45 수정 : 2013-12-02 11:44:47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자본시장의 수요 확충을 위해 공모펀드 수수료·보수체계가 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된다.
 
또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주식투자를 확대해 수요를 확충하고 업종별 섹터지수 선물 시장을 개설하는 등 시장 확대를 모색하기로 했다.
 
서태종 자본시장 국장은 2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관련 세부 추진사항' 브리핑에서 "역동성 있는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기능을 확대하고 경쟁력있는 금융투자산업으로 금융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수요·공급·플레이어·인프라 측면에서 20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자본시장 수요를 개선하기 위해 간접투자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공모펀드 규제 전반을 재검토하고, 장기투자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공모펀드 수수료·보수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서 국장은 "올해 상반기 추진된 사모펀드 수수료·체계 개편과 연장선상에서 장기투자자에 유리한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신규 펀드 출시 위주의 영업 행태를 지양하고 스테디 셀러 펀드로 유도할 계획이다. 오는 2014년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젊은 층의 투자수요를 겨냥한 장기세제 혜택펀드는 입법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서 국장은 "지켜봐야겠지만 국회를 상대로 설득 노력을 기울인 결과 대다수 여야 의원들이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펀드판매망도 넓어진다. 오는 3월 펀드온라인코리아의 영업 개시와 함께 농협·신협·새마을 금고 등 상호금융으로 선별적으로 펀드 판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의 자본시장 투자도 가능해진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주식투자 금지 규제를 완화하고,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주식·채권 투자 한도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시 안정적 운영이 강조되면서 위험자산인 주식 투자는 배제됐지만, 이후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심화되면서 퇴직연금 수익률이 하락하는 부작용이 지적됐다.
 
서 국장은 "투자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금 시장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뿐 아니라 퇴직연금도 합리적인 선에서 투자가 이뤄져야한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의 상품도 다양화된다.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 선물시장·만기 20~30년 장기국채 선물시장 개설·섹터지수 선물 시장 등 새로운 시장의 개설도 검토된다. 또 ETF·ELS·DLS 등 기존에 출시된 상품의 운용전략을 다각화하고 ETN 등 새로운 중위험·중수익 상품 도입을 검토한다.
 
증권사의 자본규제도 개선된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는 변화된 영업여건을 반영해 산출 방식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된다.
 
서 국장은 "규모차이가 엄청난 소형 증권사와 대형증권사에 하나의 건전성 지표를 적용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다"라며 "다만  증권사의 건전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모색하느라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일정기간 신규 업무를 불허하던 위법 금융투자 회사의 제재제도를 위법행위와 관련한 일부 업무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바꾼다. 금융투자업 발전 제약요인은 줄이되 제재의 실효성은 개선하기 위해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중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와 관련된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과 '증권회사 M&A 촉진방안' '기업상장 활성화 종합대책'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증권계좌대비 300%, 연 2.6% 토마토스탁론 바로가기


  • 서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