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찾아낸 '국정원 직원 트위터', 증거능력 공방 계속
검찰vs변호인, 트위터 계정 증거수집 적법성 여부 공방
재판부 "팔로워 숫자 얼마나 되나? 파급력 의미 크다"
입력 : 2013-12-05 16:47:17 수정 : 2013-12-05 16:51:00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검찰의 '트윗글' 1·2차 공소장 변경을 법원이 허가한 이후에도, 법정에선 '어떤 근거로' 국정원 직원이 특정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변호인이 "트위터 글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맞선 탓이다.
 
이때문에 1차 공소장이 변경된 이후로 한 달여가 지났지만, '트위터 계정'에 대한 증거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채 검찰과 변호인은 증거수집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다퉜다.
 
검찰이 추가로 공소장에 포함한 트윗글의 계정이 국정원 직원의 것인지, 그 글에 대한 증거수집이 위법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재판부로서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관련자료를 전혀 보지 못한 채 증거수집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는 트위터 계정의 추출 근거를 설명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었다.  
 
5일 검찰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판에서 설명한 '트위터 계정' 추출과정은 곧 '국정원 직원의 활동내역'을 담고 있었다.
 
우선 검찰은 "'국정원 정치관여' 수사 초기부터 심리전단 내부의 '트위터 전단팀'을 알았지만 소속 직원의 트윗 계정을 확인하는 일은 만만치 않았다"고 수사과정을 설명했다.
 
검찰은 "대중의 관심사안을 분석하는 빅데이터 업체들이 트윗글도 수집·관리한다는 것에 집중했다"며 인터넷상 공개된 자료를 수집·분석해 '트위터 계정'을 추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과 통화내역 분석, 진술 등을 종합해 1차로 트위터 계정 383개를 특정한 뒤 동시트윗과 리트윗(RT)에 활용된 2차 계정 2270개를 특정했다"며 "이후 383개 계정으로 작성된 12만건과 동일한 내용이 같은 시간에 리트윗·트윗된 109만건 등 총 121만건으로 정치개입·선거관여 글을 특정해 2차 공소장변경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추적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 활성화 프로그램인 트윗덱, 트윗피드 등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직적·반복적으로 트윗글을 전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중 검찰이 압수한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에는 트위터 계정 만드는 법, 팔로워 숫자 늘리는 법, 트위터 정지 푸는 절차 등이 자세히 설명돼 있었다. 첨부파일에는 직원의 이름 앞 두글자와 트위터 계정·비번이 매칭돼 있어 계정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 검찰은 '그룹 트윗팅에 주목한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중에 글 전파 프로그램인 트윗텍 사용 방법 안내 글이 있다"며 "글을 전파하기 위해 자동사용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리전단이 트윗텍 프로그램을 사용한 이유는 복수트윗 계정을 사용하는데 따른 번거로움을 해결하고, 미리 계정별로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해 둘 수 있어서 편하고, 별도 로그인 없이 다수의 계정 활동에 사용 가능한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러 팀원이 다수의 계정을 공유하며 공동사용 했다"며 "각 팀원이 개설한 계정 정보들을 팀장까지 보고하는 등 팀 차원으로 전체 계정이 관리돼 왔다"고 설명했다.
 
'트윗' 추출과정 설명이 끝난 이후에는 증거수집의 적법성 여부로 공방이 이어졌다.
 
원 전 원장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계정에 직접 들어가보니 대부분 누구의 계정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정도였다"며 개인정보의 개념을 먼저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당사는 콘텐츠의 다양한 재사용을 권장·허용하고 이용자는 정보의 수집·보관·공개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트위터 이용약관을 제시, 아이디와 트윗글의 내용 외에 인터넷주소(IP)나 이메일 등 정보는 차단돼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본인이 (사진과 동영상, 사는 곳)공개한  것과, 약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동의한 것은 별개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던졌다.
 
이어 재판부는 "트윗글 수집되는 과정이 위법했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바로 증거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증인신문과 증거능력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팔로워의 숫자도 의미가 크다. 트윗글을 대량으로 전파했다면 누군가가 검색해 보라는 것보다 전파하는데 의미가 있다. 단지 국정원 직원 계정간 오고가는 형식이라면 효과는 반감된다. 팔로워 숫자 여부에 따라 파급력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2653개 트위터 계정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의 트위터 계정에 팔로워가 몇 명이어서 파급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검찰이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9일부터는 '트위터 정치관여' 혐의와 관련, 국정원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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