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공판..KT혜화지사, 국가기간시설 성격 두고 공방
입력 : 2013-12-05 20:05:11 수정 : 2013-12-05 20:08:53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 공판에서 '혁명조직'(RO)이 국가기간 시설로 규정한 'KT 혜화지사'의 성격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맞섰다.
 
검찰 측은 과거 발생한 인터넷 대란 사태를 봤을 때 'KT 혜화지사'를 국가 기간시설로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인 측은 정부도 이를 주요 정보통신시설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5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수사관 이모씨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KT 혜화지사'를 국가 중요시설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근거로 언론 기사 5건을 제시했다.
 
기사는 2003년 1월25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인터넷 대란 내용을 다룬 것이다. 당시 KT 혜화전화국의 DNS 서버에 해외로 전송되는 데이터가 대량으로 유입돼 서버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구로전화국의 DNS 서버꺼자 동원됐으나 마찬가지로 과부하가 발생했다.
 
민간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가 운영하는 트래픽도 급속하게 증가했고, 전국적으로 약 9시간 동안 인터넷 접속이 마비됐다. 웜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해 발생한 사태였다.
 
이씨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언론보도를 통해 KT혜화지사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고 다른 문헌이나 문서는 참고한 바 없었다.
 
변호인단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를 근거로 제시하고, KT혜화지국은 국가 주요시설로 지정돼 있지 않은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고시가 기록된 관보를 보면 KT를 인터넷접속망, 이동전화, 국가정보통신망, 인터넷 전화 서비스 등의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나 명시적으로 KT혜화지사를 특정하지는 않고 있다.
 
변호인 측은 "KT혜화지사가 최상의 도메인을 책임지는 DNS서버라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 복수로 존재하고 있다"며 "일부 지장은 초래하나, 인터넷 망 자체가 작동을 멈추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따라서 KT혜화지사의 공격을 모의한 것이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인터넷을 마비시켜 심대한 타격을 주려는 준비를 구체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씨는 2003년 인터넷 대란 당시 "KT혜화지사에 대한 웜 바이러스 공격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갔다"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국정원의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공방도 이어졌다.
 
국정원은 지난 8월28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구속)의 사무실인 수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물을 압수수색하고 랩탑(Laptop)과 다이어리 한 권 등을 압수했다.
 
국정원은 이 고문 측 관계자가 이를 은닉하려고 시도한 것에 미뤄 해당 압수물을 이 고문의 물품으로 판단하고 압수조서에 '이상호 사용 랩탑' 등으로 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고문의 물품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적인 표현을 기재했다며 이 내용이 담긴 압수조서의 일부분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수원지법(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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