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철도 민영화 금지법 놓고 '대립각'
이용섭 "법에서 규정하면 될 일"vs박상은 "기업 정관은 국가 헌법"
입력 : 2013-12-23 10:49:15 수정 : 2013-12-23 10:53:21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정부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추진을 민영화 수순이라고 보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23일 철도 민영화 금지법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참여정부 시절 건설교통부 장관을 역임한 이용섭 민주당 의원(사진)은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민영화의 의지가 진짜로 없다면 야권이나 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을 법에서 규정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사코 정부는 (이것을) 반대하고 있다"라면서 "정부 주장처럼 자회사의 정관에 규정하게 되면 앞으로 여론이 잠잠해지면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민간회사에 지분을 양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관에 주식의 민간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면허교부 요건에 민간의 지분을 매각하면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규정을 두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데 "이것은 자회사를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만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후에 정관을 고치고 면허요건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정말로 민영화의 의지가 없다면 법에서 규정하면 모든 게 해결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정부가 분명히 민영화를 반대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했고, 이미 정관에서 막지 않았냐"라며 "기업의 정관은 국가의 헌법과 똑같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역시 CBS 라디오와 인터뷰를 가진 박 의원은 "야당 대표가 소위를 구성하고 법을 통해서 민영화 반대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어떻게 정부가 지금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있고 공정하게 하고 있는데 야당이 거기에 개입해서 노조와 국가를 분열시키냐"고 분노했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 역시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법을 통한 민영화 방지는 "우리나라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시장자본주의 경제를 추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민영화 가능성이 있으니까 모든 민영화를 막자고 한다면 꼭 철도노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공기업 민영화가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다. 그것을 지금부터 그러면 다른 공기업도 민영화를 하는 것을 막겠다는 걸 보장하는 법의 추세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철도노조 문제에 대해 분명히 정부가 밝히고 있기 때문에 코레일 자회사 문제에 국한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법안을 낸다는 것은 우리 헌법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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